경제 | 2013.04.22

대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과속·난폭운전 예방 기대 / 1대당 10만 원 보조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운행행태 개선을 위해 2013년 11월까지 화물자동차 13,708대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기기다.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장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교통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다.

대구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2011년)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국토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한 운송사업자 중 신청자에 한해 1대당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 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구·군(교통과)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송사업자는 기한 내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으로 일반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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