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불법대게 유통업자 또 적발

저가의 영덕대게로 소비자현혹 택배차량 이용 전국 유통

포항시는 지난 27일 암컷대게 및 체장(9cm)미달 대게를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는 판매업자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 판매업자는 동빈동에 ‘S 대게마트’라는 상호로 소비자에게 영덕대게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포항 연근해 등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전국으로 몰래 유통시켜 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려고 삶거나 산 채로 포장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택배차량이 적재하는 중이었으며, 상점내 수족관에서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대게 등 총 491마리를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한 대게 중 살아있는 대게(350마리)는 포항시 어업지도선 207호(29톤)를 이용해 다음날 해상으로 긴급히 방류 조치했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해상단속과 병행하여 유통업자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빵게 및 치수미달 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사지도 먹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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