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산불피해보상 조례 의결 통과

포항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15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산불피해 주민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어 의결시킨 것으로, 이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피해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보여준 모범 사례이다.

시는 15일 조례안이 의결된 즉시 정병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포항시 공무원 2명(위원장 제외), 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5명, 피해주민대표 2명 등 13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되며 산불피해자에 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 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보상에 따른 재원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시 및 경북도의 예비비 등에서 일부를 보상비로 마련하여 지원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정부 보상 기준은 사망자(세대주 기준) 1,000만원, 주택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세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450만원을 선지급하고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만 나머지 금액(4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번 조례는 북구 산불피해지역(용흥, 중앙, 우창)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한시 조례이다.

이와 별도로 각 단체와 기업체에서 기탁된 성금은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서 산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게 된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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