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하농공단지 지방세 설명회 개최

포항시는 19일 청하농공단지 회의실에서 입주 기업체 대표 및 회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개정 지방세법과 비과세․감면 제도 등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재정관리과 편도창 세무지도담당이 직접 강사로 나선 이번 설명회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지방세에 대해 2013년도에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을 위주로 설명하고, 특히 청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평소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단지내 입주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정 세법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세법 설명회이며,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위주의 설명회와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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