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어촌생활정착을 돕고 어촌지역에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유능한 수산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주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 요건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며,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교육 미이수시 사후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사후교육의 경우에는 1년 이내 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요건 및 융자금은 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이내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는 2013년 2월 28일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054-734-5451)에서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수산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이다.

그 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덕군은 2012년도에 3명의 귀어가를 지원하여 귀어창업자금 6억원, 주택구입자금 8천만원을 지원하여 자립된 영어기반 마련 및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한 바 있으며, 전년도 귀어인 김건희(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53세)씨는 고향에 돌아와 지원자금으로 수산업유통에 종사하며 펜션을 열여 어촌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표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영덕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수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에서는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시해 귀어업인들이 동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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