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사용승인전에 도로명주소 신청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로부터 사용 승인 14일 이내 건물번호판 신청을 받은 후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번호판을 제작⋅교부하고 있어 건물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군으로부터 교부받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무료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신청인은 건물번호판 수수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영덕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원가로 공급함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저렴하게 건물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것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시에는 그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 받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일부 건물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 전입신고와 건물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또 각종 공부상의 주소 기재, 우편물 수령 등 주소사용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여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소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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