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13.03.18

김희정의원,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반학생의 33배가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기위해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교육 선진국들은 별도의 법률로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제대로 된 법률이 그동안 사실상 부재했다.

미국‘낙오방지법’, 스웨덴‘교육법’, 독일‘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영국‘학업기술지원법’, 일본‘학교교육법’등 교육선진국은 별도로 법률을 두어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복지지원법(17조)에 국가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도로만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제대로된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학업 복귀 프로그램 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등 지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센터 지정․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관련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방치는 사회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면서 “아이들의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를 돕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업중단청소년들의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를 돕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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