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4.16

경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경상북도는 최근 복지수요가 늘고 다양화 되면서 사회복지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근무여건개선 여론이 높은 가운데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는 범정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도입이후 총 16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 중 약 70%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깔대기처럼 몰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울산,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복지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4.1), 사회복지 현장방문 ‘生生토크’개최(4.4), 시군 조직·사회복지담당 실·과장 회의(4.5)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사회복지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업무부담 경감, 사기진작 대책, 신변안전 보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복지인력 확충, 법령개정 사항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초점을 두고 우선, 2014년까지 계획된 확충인력 516명은 오는 12월 1일까지 배치완료하고 현재의 인력확충 계획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증위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소요인력을 지원(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자체 기능 진단·분석을 통해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복지분야로 전환배치, 확충하고 사회복지 담당인력 1인이 근무하는 읍면동에는 행정직 등 재배치를 통해 2명이상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증원이 될 경우 행정직 등 기존 사회복지담당인력은 현행대로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인력증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할 방침이다.

둘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토록 하여 타 업무 겸직을 배제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복지 도우미제도’의 신규채용 허용 및 채용기준 완화와 함께,

범정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권한을 일반 공무원(타부처 포함)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 해줄 것을 건의한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업무량과다 및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한 경우 근무평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 사회복지업무 과장직의 복수직위 확대, 팀장 사회복지공무원(6급) 직위는 사회복지직렬 우선 배치, 장기근무자 승진심의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인사 운영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분야 근무 퇴직공무원 등 사회복지전문가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인사우대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직렬에 비해 적게 지급하는 사회복지 특수업무수당(현행 매월 3만원)을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고,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에도 시군별 예산상의 이유로 상이하게 지급해 왔으나 지급요건 충당시 법정시간(57시간, 기본 10시간 별도)범위 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넷째,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CCTV, 비상벨, 전화기 및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안전거리(1.2M)가 충분히 확보된 상담대를 비치하는 한편, 여직원들의 경우 핸드폰 번호 등이 노출될 경우 야간까지 전화민원에 시달리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어 업무용(공용) 핸드폰을 지급한다.

또한, 폭언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활용, 건강상담 및 검진을 적극 권장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관련부서 합동으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대한 자체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시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