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의 공간을 지켜주자

고혜미 | 2015.07.31 10:42

장애인 주차구역은 대형마트, 관공서, 대형건물 주차장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침해된다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타인대여, 유효기간 만료사용, 자동차표지 변조 등 가짜 장애인자동차 표지등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많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직접적으로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용 빈 주차 공간 앞에 이중주차를 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지게 되며 최근에는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서비스 앱’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시성 있는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이다. 스마트한 감시자 열명, 백명에 의한 변화가 아닌 운전자 개개인의 양심적인 인식개선을 기대해본다.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고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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