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당신의 운전 습관을 촬영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고혜미 | 2015.09.27 11:27

 

 

경찰에서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난폭운전(급차로변경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등 고질적 위반행위 및 현장단속이 곤란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 국민신문고등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등 영상촬영 매체의 보급으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짐에 따라 경찰에서도 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장 및 기념품 수여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에 있다.
경찰관과 경찰차가 지켜보고 있으면 법규를 지키고, 지켜보는 이가 없으면 법규를 위반하는 우리들의 행태는 이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눈과 단속카메라의 렌즈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 모두의 빛나는 눈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도로 위 교통환경은 쾌적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고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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