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박폴 | 2015.11.19 15:13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을 한가지 알아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는 인식보다는 애매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로 분류되고 100% 자동차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동차100% 과실이 아닙니다.

일반 보행자 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타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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