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2011.10.25

CT & MRI 나에게 맞는 검사는?

원통형 장치가 달린 검사대에 눕는다. 검사대가 원통 안으로 이동하면 X-선, 혹은 자기장이 발생해 검사를 진행한다. X-선을 이용하는 CT검사는 5분 남짓, 자기장을 이용하는 MRI 검사는 30분 남짓 걸린다. 치료보다는 '진단'을 중시하는 요즘, CT나 MRI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검사로 통하고 있다.

CT, 짧은 시간 동안 인체 내부 샅샅이 본다.
 X-선을 빠른 속도로 인체에 통과시켜 횡단면 상을 얻는 CT(Computer Tomography,
전산화 단층촬영)는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폭넓게 활용된다. 일반 X-선 촬영은 앞뒤 여러 영상이 겹쳐 보이지만, CT 촬영은 신체의 일정 부위를 절단해서 보는 것처럼 깨끗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해 재구성하면 3차원 입체영상을 얻는다.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하므로 몸속 조직 사이의 미세한 밀도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어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뇌, 위, 간, 폐 등 움직이는 장기 검진에 사용되고 두경부 위종양, 폐암, 식도암, 간암, 위장관종양, 골종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을 검사한다. 특히 머리부상이나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척추질환 등 신체부위의 손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검사 시간은 5분 남짓이지만 실제 촬영시간은 1~2분이면 족하므로, 교통사고나 뇌출혈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

MRI, 인체에 무해하고 정밀한 결과 얻는다.
MRI(Magnetic Resonance Image, 자기공명단층촬영)는 자기를 체내의 수분에 반응시켜 영상을 만들어 몸의 이상을 발견하는 검사다. 조직의 수분 함유량 차이를 통해 각 부위의 구조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MRI는 몸의 횡단면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의 종단면, 대각선 단면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는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뇌질환과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에 많이 활용되며 무릎과 어깨, 손목, 발목, 팔꿈치 등 관절이상이나 스포츠 관련 외상 진단에도 사용된다. 사지의 종양, 두경부의 염증이나 종양진단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검사시간이 30~40분이고, 자기의 발신이 시작되면 귓전에 소음이 들려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동안 MRI 검사는 암환자로 등록됐거나 뇌혈관 질환 및 척수손상 진단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적용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수요가 많은 척추와 관절질환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었다.

저렴하고 보편화된 CT, 어디든 선명한 MRI 그렇다면 CT나 MRI 중 어떤 검사를 선택해 받아야 할까.
CT는 MRI에 비해 더 보편화된 검사다. MRI에 비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움직이는 장기 검진에 유용해 검사하는 동안 장운동, 호흡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적용도 받을 수 있다. 단,X선 발생기가 몸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일반 X선 촬영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많다는 점은 단점이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장점이다. 인체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CT와 비슷하지만, 인체를 가로로 자른 모양인 횡단면 영상 위주인 CT와는 달리, 검사자의 자세 변화 없이 인체의 횡축 방향, 세로축 방향,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또, CT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등 연부조직을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CT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장운동이나 호흡에 의한 떨림 현상으로 해상도가 낮을 수 있으며 뼈나 석회화된 장기의 진단에는 CT보다 진단적 가치가 낮을 수 있다. 

 

                                    C T                                                             MRI

 

※ CT, MRI 검사 때 주의할 점
① CT검사에서, 혈관 이상이나 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영상의 명암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물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
② 임산부는 CT검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검사시에는 X선 촬영이므로 금속제 단추나 액세서리 등을 모두 뺀다.
③ 심장박동 보조기나 인공관절, 의치, 인공판막을 가진 사람이 MRI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MRI검사를 받을 때에는 자기에 반응하는 안경, 금속류, 시계, 지퍼, 금속 단추는 물론 신용카드, 전화카드와 같은 자기카드도 소지하면 안된다. 흉부검사의 경우에는 당일 아침부터 금식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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