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찰청 선거사범보상금 5억
불탈법 신고 당부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이 6·4 지방선거를 28여일 앞두고 선거사범 신고활성화에 적극 나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법 및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선선거인 상대 금품제공,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 범위를 높이는 한편, 혹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대 5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범수 기자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선선거인 상대 금품제공,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 범위를 높이는 한편, 혹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대 5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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