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행정 강온 병행 운영

동일한 지적 사항은 가중 처벌, 적극 행정은 면책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교육비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감사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동일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한 단계 상향하여 처분한다는 것이다. 자체감사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과거의 지적내용을 검색하여 유사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하며, 경고 2회 이상 지적된 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적격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적사항을 감사관 실명제로 운영하고,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개인별 내역과 징계, 경고, 주의 등 처분 결과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공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언제, 어느 기관 근무 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감사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감사결과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 처분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는 엄중 처벌하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함으로써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신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