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1.06.21

이재도-남영숙 도의원 조례발의

먹거리, 수산물 안정성



남영숙-이재도 도의원, 먹거리 기본권 및 수산물 안정성 지원 조례안 발의

˝도민에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수산물 안전성·품질 향상 지원해야˝
해당 상임위원 심사 통과 후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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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기자 / sing4302@hanmail.net                     입력: 2021/06/20 19:06                                    
↑↑ 사진 왼쪽부터 남영숙 도의원,이재도 도의원

[경도일보=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민의 불편부당을 각종 조례를 통해 행복 도우미를 자청하고 있다.

남영숙(국민의힘, 상주1, 사진)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재도(더불어민주당, 포항7, 사진)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품질 향상 지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했다.

또 도내에서 양식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를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조례만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산물까지 더욱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뤄져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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