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보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현역 군인과 같은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은 공무상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최고 1억원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익근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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