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11.11.08

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08.8월 반독점법 도입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일 중국 북경과 11일 상해에서 개최될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에스케이에너지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개최한다.

중국 NDR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내 경쟁법 전문 교수가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공정위의 중국 경쟁법 전문가가 중국경쟁법 전반에 대해 소개와 오는 9일에는 중국의 경쟁 당국인 NDRC와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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