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13.04.18

대구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16일(화) 오후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구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한 행복 드림(Dream) 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 자체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채무자의 특성에 맞게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뜻 깊은 이날 협약식에는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방문해 하춘수 대구은행장과 함께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와 함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데 합의했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대상은 대출액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채무자에 대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을 도와 전환 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리에서 추가로 기본감면 2%,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및 성실 상환자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거래 영업점을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춘수 은행장은 “신뢰와 사랑의 금융동반자인 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우리 지역의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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