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13.02.27

선박용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 형사처벌

이한성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월 27일(수) 선박용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44조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석유제품’은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에 국한되어 있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을 가짜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박용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제품’에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자동차 등의 연료에 한정되어 있고 선박의 연료로 제조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단속과 형사처벌에 공백이 있었다”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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