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13.04.03

이한성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1일(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의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은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크며, 이로 인하여 직장 내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50인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놀이터 설치기준을 면하고자 50인 미만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직장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놀이터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공간적인 제약 없이 직장 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놀이터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직장 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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