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3.15

경북도, 유통식품 중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한층 강화

농산물, 가공식품 등 69개 품목 유상 수거·검사

경상북도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곰팡이에 오염 우려가 있는 곡류, 장류, 견과류 등 국내산 및 수입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곰팡이 독소 기준은 곡류 중 총 아플라톡신 15ppb 이하, 오크라톡신 5ppb 이하, 데옥시리발레논 1ppm 이하, 제랄레논 0.2ppm 이하 등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EU, Codex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곰팡이 독소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서 아플라톡신(B₁, M₁ 등), 파튤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등이 있다.

유상 수거·검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 및 정보공개 등으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며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 공정 중 곰팡이 독소 저감화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곰팡이 번식이 왕성할 수 있는 고온 다습으로 기후온난화가 우려되고, 이러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수입식품도 증가하고 있어,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곰팡이독소 검출빈도가 높은 일부 식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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