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3.29

포항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경상북도는 포항시 북구 지역에 산불 발생으로 불의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주 산불 확산으로 인하여 주택이 불에 탄 용흥동・중앙동・우창동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건축물 111동에 대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반값으로 감면 받도록 했다.

이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측량내용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14,000원에서 207,000원으로 현황측량을 할 경우에는 1필지 1,500㎡인 경우 기존 수수료 193,000원에서 96,500원으로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 1,500㎡인 토지는 기존 수수료 218,000원에서 109,000원으로 올해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재난지역의 주민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구청의 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며 “산불,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지역의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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