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4.12

경북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마련

경상북도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82개소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목) 김천시 파크호텔에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2012.2.1 공포, 2012. 8.2 시행) 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를 유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 종사자들도 자정결의문을 작성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교육은 중원대학교 김두년 교수가 “국제결혼의 법과 제도”를 주제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강화(5천만원→1억원),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홈페이지 정기적 공시제도 신설(시․군 월1회), 신상정보 공증절차 도입,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신설(만 18세 미만인 자 소개 및 2인 이상 집단 맞선 행위)” 등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지방경찰청의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및 법규이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제결혼중개업 소비자 보호 및 출입국관리제도”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경상북도 천순복 다문화행복과장은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의식 및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의 건전화 및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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