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2.22

경북도, 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방지에 총력

경상북도는 정월 대보름(2.24)을 전후하여 각종 민속놀이, 등산객, 무속행위, 어린이불장난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경계 및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전 행정력을 집중 총력 산불예방태세에 돌입했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정월 대보름 전후 쥐불놀이, 입산자실화이고  청명·한식 전후는 논·밭두렁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2003~2012) 경북도의 산불발생 분석결과 정월 대보름 전후 3건, 1.19ha(연평균 0.3건, 0.12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도는 정월 대보름 전후인 2월22일(금)부터 25일(월)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계도 담당구역 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무관 이상 210명이 현지 출장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선도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도내 13개 시・군, 32개 정월대보름 행사장별로 3,360명의 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과 임차헬기(10대) 및 소방헬기 등 도내 운용 가능한 헬기(28대)도 행사장 주변 및 야간 산불에 대비해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이나 주택과 떨어져 산불위험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역 허가 금지, 소방ㆍ군부대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여 유사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영농 준비를 위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은 3월 15일까지 일제 공동 소각하고, 이후부터는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질환, 고령자, 노약자 등 산불 위험자의 소각행태(소각시간 등)를 파악하여 취약시간대 밀착 감시와 독가촌, 사찰주변 무단 소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며 산과 그 연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개별적으로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올해는 포상금 1천만원을 확보하여 최초 산불신고자에게는 농산물 상품권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도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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