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3.06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안내

2013. 3. 1. ~ 3. 31.까지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농·축·임산물을 가공·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책임·관리할 수 있는 농식품원산지표시 우수업체의 상반기 신청기한이 3.1.~3.31.까지 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도입되어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축·임산물 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3월, 9월) 2차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농식품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3월말까지 시·군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시·군 사무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배부한 지정서를 업체 내 게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자율관리 하도록 상시단속은 완화,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농식품 안심이)을 통하여 홍보, 지정된 업체 중 원산지 자율관리가 탁월한 업체를 지정하여 포상(장관표창, 원장표창 등)을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 2월 현재 대구·경북에 352개 업체가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며, 농관원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연 1회 불시 점검하여 원산지표시 등 선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서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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