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2.12

밭농업직불제 3월부터 접수,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동계작물(3.2~3.23일), 하계작물(5.1~6.15)

경상북도는 2013년도부터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2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 시·군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는 하계작물만 신청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며, 동계작물은 3.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에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서 정부에서 정한 상기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금년부터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 밝히면서, 사업신청을 받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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