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2.21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된다

2월 23일부터 법 시행,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경상북도는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영업장 면적인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 정도로 전체의 83.2%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와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다른 업소보다 인명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원활한 피해보상으로 피해자의 신체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된다.

 <보험가입대상-22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방법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북도 박두석 소방본부장은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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