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3.01.02

대구시, 도로부지 내 市 재산 찾기 큰 성과

대구시는 도로부지 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시유재산을 찾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도까지 개설․편입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해 도로 내 사유지 소유권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2011년 말까지 440필지 12,826㎡의 소유권을 이전해 1,8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2년도에도 T/F팀 참여 실적이 있는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12월 말까지 200필지 27,930㎡의(공시지가 500억 원 상당)의 사유지를 찾아내 보상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이 중 47필지, 4,578㎡에 대해 협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공시지가 기준 47억원 상당)했다. 또 현재 협의 또는 소송 중에 있는 토지 63필지, 11,052㎡도 곧 소유권이 이전할 전망이며, 조사 중인 90필지, 12,300㎡는 2013년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967년경 시행된 대로2류1호선(동신교~청구중학 앞) 도로확장공사시에 편입된 동구 신천동의 도로부지 내 사유지 6필지 969㎡(공시지가 11억 원)는 당시 보상을 실시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과거 보상근거를 확보하고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 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일부 미 협의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했다.

그 외 도로 내 사유지로 밝혀지고 보상근거가 있거나 보상금 지급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확보된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자를 추적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설득이 어렵거나 상속자 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이전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 완료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2013년까지 마무리되면 500억 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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