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2.06.29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경상북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본인부담금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시술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완전틀니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의치(틀니)사업은 2002년부터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지원함과 동시에 7월1일부터는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 완전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또한, 무상 수리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틀니제작 전 희망자에 한하여 임시틀니 제작까지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노인의치틀니사업’에 65세이상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29억원을 지원, 1,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시술을 하여 치아가 없어 씹을 수 없는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부터 단계적으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완전틀니 건강보험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전에 사용하던 완전틀니가 불편한 경우에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틀니 수리비 건강보험적용’으로 새로운 틀니를 만들 필요 없이 비용 부담이 적은 틀니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를 더 오래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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