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2.04.30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특별 대책 마련

교육청 공무원 불시방문 특별점검 실시
2학기부터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27일, 식중독 발생이 높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식중독 발생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시달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특별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역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급식 현장을 불시에 방문․점검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학교 영양(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5월 1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위생·안전관리 등 컨설팅을 월 1회 실시토록 했다.
또 학교와 급식업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특정 학교의 식중독 사고가 여러 지역의 다수 학교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학교 급식 이외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를 위해 수련시설, 수학여행지 숙박시설 급식소 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학교장 허락 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학교급식 외 조리장 사용을 일체 불허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식품안전 및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금년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식단표에 난류, 우유, 고등어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평소 특정식품에 알레르기를 지닌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김, 멸치볶음 등 별도의 대체반찬도 제공하고,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이력관리 확보를 위해 ‘개체식별 번호별 포장․납품’제도를 도입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반영하여 병든 쇠고기 등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금년도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43개교에 128억 9천만원, 급식시설 소규모 개․보수와 노후기구 교체를 위해 86억 4천만원,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3개교에 31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총 247억원을 투자하며 또한, 학교 급식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화 등 안전물품 구입비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 손 씻기 교육 실천 지침’을 마련하여 연중 손 씻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생 개인위생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 급식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등 전문교육’을 전원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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