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2.03.12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 놓치지 말아야"

12일부터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개시

경상북도에서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가입을 받는 품목은 발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5개 품목으로 해당품목별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까운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 특약은 가입기간이 오는 3월 23일까지이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농가에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확량감소 및 나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아직 보험가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추, 고추, 벼 등 나머지 30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파종기 또는 발아기에 맞추어 4월∼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한다.
한편, 경북도의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23,190농가가 18,105ha에 보험을 가입하여 총보험료 581억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도비 지원등으로 436억원을 지원해 농가 순수 부담보험료는 145억원이었으며,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7,546농가가 67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전국 보상금 1,092억원의 61.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특히, 2011년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는 2010년의 3,135농가보다 141% 증가한 7,546농가이며, 지급액도 2010년 256억원보다 무려 162.9% 증가한 676억원에 달해 잦은기상이변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2,5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637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재해로 인한 지역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대표 작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조기 확대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한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입증해 주는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농작물재해보험에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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