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2.03.27

경북도, 토지 다시 작성한다

100년 된 종이도면 GPS첨단 기술로 재조사

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3월17일 시행됨에 따라 100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은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기록한 것으로 현재 불·부합된 토지를 우리의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측량기준점은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세계 측지계 좌표와 365m정도 동남쪽으로 처져있고 또한, 도면과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 불 부합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만도 전국적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낡은 제도로 변모했다.
경북도가 20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경계가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불 부합지가 5,020지구 40만 필, 면적이 맞지 않는 필지가 약 678천 필지로 이들 토지 중에는 건축물 신축․재축이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은 2012년 3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북도내 555만 9천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2,090억을 투자하여 일 필지 별로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지하․지표․지상을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입체적으로 GPS위치로 디지털화 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 2억 6백만 원으로 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군 5개 지구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는 5개 지구 약2,000필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하여 조사인력 등 연간 65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필지별 도시계획 건축물 등기권리 지목 등 필지정보를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GIS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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