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2.04.04

경북도, 위조상품 추방 합동단속

포항 등 4개 시군 밀집상가 101개 업소 중 41개업소 적발

경상북도는 특허청과 합동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포항·경주·영천시 울릉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1/4분기 부정경쟁방지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특허청·해당 시·군과 2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요 상가지역 금·은 등 보석류, 의류, 신발, 가방, 장식류 등 엑서사리 품목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라는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면서 ▲위조상품의 진열·판매 유통근절 ▲위조상품 취급시 처벌내용 안내 지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포항시를 비롯한 경주·영천시, 울릉군을 대상으로 1/4분기 부정경쟁방지 위조상품을 지도·단속한 결과, 총 101개 업소를 단속하여 가방, 신발, 의류 등에 샤낼, 루이비똥, 구찌 등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유통한 41개 업소를 적발 위조상품 136 개 품목을 적발했다.
해당 시군은 적발된 41개 업소에 대하여 위조상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토록 시정권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향후 2회이상 시정권고를 받게 될 경우 상습 위반자로 간주 고발 조치된다.
경북도 황영석 민생경제교통과장은 “상가 밀집지역 관련업소와 노점상를 대상으로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거래 질서를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며 향후, 특허청·시군 합동으로 분기별 4회에 걸쳐 부정경쟁방지 위조상품 단속에 따른 기 적발된 업소가 재 적발로 인해 고발조치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및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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