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14.09.06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대구지법 법위반 정도 중하다고 보지않는다 판시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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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 news1213@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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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시장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오전 9시30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으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단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또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고 후 권 시장은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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