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어린이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미부착 단속 실시

성주군은 지난 2월 2일 어린이통학차량의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각실외후사경』미설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유치원,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9인승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광각실외후사경은 일반 후사경보다 최소 3배 이상 넓은 범위의 차량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써 미부착 시 관련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이미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개정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홍보와 올 2월초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기관과 함께 2월중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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