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봐주기식 감사 빈축

부실운영 도마위

상주 축산환경사업소 총체적 부실현장 고발-5. 시의회 감사요구에 따른 부실감사 논란

 축산환경사업소에 대한 부실운영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이 부족하다면서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준공처리 관련 문제와 악취방지 시설 추가비용 발생문제를 지적했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에 대한 환수조치가 일부 에 그쳤다.
뀬 민간위탁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축산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용역을 위한 공고의 과업지시서에서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 2항에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만 한다. 단 시설 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 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단, 외부반출 처리 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미처리 시 위탁자가 처리 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서인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서는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 2항에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시설 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 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외부반출 처리 시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19조 2항에 당초에는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해 전량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또 '수탁자가 미 처치리 시 위탁자가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라고 된 부분은 아예 삭제하고 없어져 수탁자가 미처리 하든지 아니면 시설의 정상가동 유무와 상관없이 위탁용역비를 전액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이를 근거로 1년이 넘게 시설이 시험운전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면서도 위탁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렇지만 계약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부실감사라는 지적이다.
 이는 통상 공고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들 간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한다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없이 계약이 성사되고 행정이 집행된 것은 의도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간혹 계약서의 토씨정도가 틀리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계약문구의 의미가 변경되고, 아예 삭제까지 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더욱이 변경된 내용이 민간위탁업체가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은 시장을 대신한 계약당사자가 변경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때 이는 업체와의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가동을 중단한 체 서둘러 위탁공고를 낼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라고 하는 가정이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다.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도 그냥 넘어가
 '위탁관리 계약서 제18조(협약의 해지)에 1항 2에 을(위탁관리업체)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지된 사례의 합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시, 3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하고는 실제로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 예산 확보하고도 가동중지한 것 못 밝혀내
 2012년 4월부터 7월말까지 특수공법 회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위탁운영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중단하고 서둘러 민간위탁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감사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2012년 12월 정리추경에 5억9천만원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에서는 모른 척 하고 넘어갔다.
 
△ 정상가동여부와 업체선정의 적절성도 어물쩡 넘어가
 2013년 7월 시의회에서 축산환경사업소가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당시에도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민간위탁 업체 선정여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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