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

문경시는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작물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다만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직불금 신청 제한자 등은 제외 된다.

직불제 지급단가는 지난해까지 1ha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746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7천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올해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영농법인 50만 제곱미터이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한국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토양검사, 농약 잔류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2012년도 문경시 직불금 지급 내역은 5,756농가 5,751ha에 40억 2백만원이다.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은“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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