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너지 절약 단속 시행

정부는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급증, 원전 4기 정지로 인해 1월 예비전력이 127만kW이하(순환정전직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평년보다 한 달 빠른 작년 11월 28일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제2012-520호)를 하였다.

공고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이하 개문난방영업)금지, 건물난방온도(20°C이하)제한, 네온사인광고물 사용제한이다.

개문난방영업금지 단속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이며, 건물난방온도제한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이 되는 사업장(4개소), 주상복합건물상업시설(56개소), 일반교육용 계약전력 100kW이상 ~ 3,000kW미만 수용가가 해당된다. 또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물은 전사업장에서 17~19시에는 소등을 해야한다. 제한시간이후에 점등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경주시는 단속 시작기간인 1월 7일이 됨에 따라 번화가를 중심으로 현수막게시,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캠페인, 직접방문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시 경제진흥과장은 ‘13년말까지 700만kW의 전력이 신규 공급되어 ‘14년부터는 어려운 전력수급이 호전될 것이므로 금년겨울 국가적 전력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시민의 전기절약협조를 당부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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