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보호활동 추진

경주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지역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유해업소 환경 합동단속을 10월과 11월 주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절반이상의 음주경험과 유해환경의 급속한 증가로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등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계몽활동이 필요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몰라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등이 시급해 지도 단속 및 보호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업소 등으로 2,22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유해업소(유흥, 단란, 호프집, 피시방, 노래방 등), 청소년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불건전 음란성 매체물 등이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천마봉사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여부와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연령 확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청소년 보호 계도활동 리플렛 배부를 통해 홍보를 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각 읍면동 직원과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주 1회 읍·면·동 지역 상가 일원을 돌며 자체지도 단속 및 보호활동을 강화해 청소년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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