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성동시장 동편 일부구간 평일 주정차 허용

경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16일부터 성동시장 동편(경북치과 ↔ 이갑돈 치과 앞)구간에 대해 현재 주말․공휴일 및 명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평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확산,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우리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평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시는 평일 주정차 허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이 마련한 시안에 따라 시점 및 종점부에 각 1개씩 상·하단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주정차 관리요원을 50m당 1명을 배치, 2교대(오전, 오후)로 근무하도록 해, 전통시장 이용 교통질서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차관리 방법으로는 입차 시 운전자에게 주차권 발급 및 허용시간을 고지하고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분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물품 구매 또는 이용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이용객의 편리성을 확보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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