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불법 무질서 사전예고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경주국립공원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ㆍ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를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3년간 경주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ㆍ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단속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연자원 보전에 힘쓴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오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흡연·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어류채취, 계곡내 목욕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남산 및 토함산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경주국립공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행위 중 흡연·취사행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취사행위는 30%에 달하고 있다.

 

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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