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21일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변경등록에 따른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안내 등 실시하였으며, 특히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에 곡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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