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동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14일(금) 오후 3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산품지정 신청대상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류 및 그 제조 가공품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외 63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다. 현재 안동한지 등 39개 업체, 44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2년 하반기 심의회에서는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주)하회마을종합식품”의 두부를 포함한 2개 업체 5개 품목과 2012년 12월 31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안동한지 등 17개 업체의 연장신청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타 지역상품과 차별화되는 우리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생산자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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