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이전지 보상가 주민 설명회

도청이전지 주민들의 보상가 산정 불만에 침묵을 지키던 경북도가 12일 도청이전지 보상가 논란의 핵심인 책정기준이 된 표준공시지가 적용연도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가진다.
이에 보상가 책정에 대한 극한 대립이 계속될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평당 10만2천원의 보상가를 책정한 행정은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지난 2008년 공시지가를 합당하게 적용했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예정지구를 최종 지정고시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보상가 산정 원천무효 투쟁이 10일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갖기로 한 주민설명회는 보상가 산정기준 적용연도를 최종 결정한 국토해양부와 산정기준을 질의한 감정평가 법인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석하게 된다.

하지만 경북보다 2년 앞서 도청이전을 추진한 충남의 경우, 경북과 같은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선례가 있어 주민들이 선뜻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설명회는 일단 들어보겠지만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질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상가 산정 논란 속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3.2% 정도만 보상금 수령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400가구가 넘는 이주민 가운데 보상금 2억 원미만 가구가 절반 정도로 현실적 이주가 힘든 상황에서 경북도의 설명회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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