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 평화, 안기)의원은 제1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손 의원이 제7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안동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특산품 지정업체에 대한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납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내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는 2011년 기준으로 40개 업체로 그 동안 징수한 금액은 3천7백1십3만6천원이다.

특산품 지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업체 중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정상표에 준한 품질관리로 안동 특산품 우수성을 알린 업체를 선정 평가해 지원함으로서 업체들에게는 사기진작과 안동시 특산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서 포장재 등 출하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서 안동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상품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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