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에서 관내 105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1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리방법 등을 설명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자문 변호사인 이승호 변호사와 자문 노무사인 이복영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주택법령 등에 대한 설명, 질의회신 및 분쟁관련 판례, 아파트 노동법 및 경비인력 최저임금법 등에 대하여 강의했다.
또한,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 안내하여 변경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및 설치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년도 공동주택단지지원정비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웃간에 화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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