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동시에서는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3,720대에 대하여 5,433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173백만원(3%)이 증가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기경과로 인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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