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심야시간·휴일 응급약 구입 가능

문경시는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병·의원 운영시간에 맞춘 약국 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대상업소는 POS(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동일한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며,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을 통해 쉽게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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