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영세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분 보전 사업 시행

칠곡군은 자연재해에 근심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역 (영세)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일정부분 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태풍과 우박․동상해 등의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 해 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상 기온으로 매년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로 칠곡군에서는 농가소득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안을 해소하여 영세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화와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영세농가의 보험료 자부담분을 덜어주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번 영세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 사업은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영세농업인이다.
가입대상 품목별 지원범위는 벼 0.4~0.7ha, 사과 ․ 단감 ․ 복숭아 ․ 포도 각0.1~0.2ha면적을 지원하며, 우리 지역에 1,000여 농가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방패막이 돼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얻고, 앞으로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종 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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