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해 복구비 최대 90% 지원

예천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해 재해 복구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현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은 복구비의 30~35%로 주택 1동 전파시 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예천군은 그 대비책으로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보조하며 재난 피해 시 복구비 기준 90%를, 주택은(50㎡ 경우) 최고 2천700만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태풍과 호우, 홍수강풍대설 등의 주의보 이상 피해 시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 시 보상된다.

주민 부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2만4천800원(50㎡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만8천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돼 있어 현시점이 보험가입의 적기” 라며 “매년 30만 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 2년 연속 국비예산 조기소진으로 가입이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 씨가 보험료 9천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천500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지금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2~3명씩 총 15명이 1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강민재 기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